IRP 70% 룰은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주식형 ETF와 같은 위험자산을 계좌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같은 증권사에서 같은 ETF를 매수하더라도 연금저축에서는 주문되는데 IRP에서는 매수할 수 없다는 안내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는 IRP와 같은 위험자산 70%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좌에서 매매가 허용된 주식형 ETF라면 투자자가 원할 경우 계좌 자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제 혜택이 비슷한 두 연금계좌에 서로 다른 투자 규정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IRP 70% 룰은 무엇일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은 DC형 퇴직연금과 IRP에서 투자위험이 있는 운용방법의 총투자한도를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좌에 1억원이 있다면 일반적인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 70% = 7,000만원
주식형 ETF와 주식형 펀드 등에 최대 7,0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원리금보장상품이나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상품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 구분 | IRP | 연금저축펀드 |
|---|---|---|
| 주식형 위험자산 한도 | 최대 70% | 별도 제한 없음 |
| 안전자산 영역 | 최소 약 30% 필요 | 의무 없음 |
| 개별주식 투자 | 불가능 | 불가능 |
| 주식형 ETF 투자 | 가능 | 가능 |
| 계좌 목적 | 퇴직급여·노후자금 보호 | 개인의 자발적 노후준비 |
| 중도인출 | 법정 사유로 제한 | 비교적 자유로움 |
IRP는 퇴직금이 들어오는 법정 퇴직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후자산을 보호하려는 규제가 더 강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어서 위험자산 비중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ETF가 위험자산으로 분류될까?
일반적으로 국내주식·해외주식·S&P500·나스닥100·반도체·배당주 등을 추종하는 주식형 ETF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상품 유형 | 일반적인 IRP 분류 |
|---|---|
| 국내·해외 주식형 ETF | 위험자산 |
| 레버리지·인버스 ETF | 투자 제한 |
| 원리금보장 예금 | 비위험자산 |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채권형 ETF | 비위험자산 가능 |
| 채권혼합형 상품 | 상품 구조에 따라 다름 |
| 적격 TDF | 요건 충족 시 100% 투자 가능 |
ETF 이름에 ‘채권’이나 ‘안정형’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입자산과 주식 비중, 파생상품 활용 여부 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투자한도는 증권사 앱의 상품정보에서 ‘퇴직연금 투자비율 100% 가능’ 또는 ‘위험자산’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넘으면 강제로 팔아야 할까?
주식형 ETF 가격이 오르면 별도로 매수하지 않아도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P 1억원 가운데 주식형 ETF 7,000만원과 안전자산 3,000만원을 보유했는데 주식형 ETF만 20% 올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험자산 8,400만원 ÷ 총자산 1억1,400만원 = 약 73.7%
평가이익 때문에 70%를 넘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즉시 강제매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험자산 비중이 다시 한도 안으로 내려올 때까지 주식형 ETF의 추가 매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 납입한 자금으로 비위험자산을 매수하거나, 위험자산 일부를 매도해 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부 주문 기준은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주문 화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자산 30%는 현금으로 둬야 할까?
IRP 70% 룰에서 말하는 나머지 30%를 반드시 현금으로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리금보장 예금, 만기가 짧은 채권형 상품, 일부 국채·우량채권 ETF, 퇴직연금 100% 투자가 가능한 채권혼합형 상품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IRP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자산 | 비중 | 금액 | 역할 |
|---|---|---|---|
| 미국 S&P500 ETF | 50% | 5,000만원 | 장기 성장 |
| 미국 나스닥100 ETF | 20% | 2,000만원 | 기술주 성장 |
| 국채·우량채권 상품 | 20% | 2,000만원 | 변동성 완화 |
| 원리금보장상품 | 10% | 1,000만원 | 대기자금·리밸런싱 |
안전자산은 단순히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돈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급락했을 때 위험자산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리밸런싱 재원이 되고, 은퇴가 가까워졌을 때 계좌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IRP의 안전자산 구성 방법은 기존 글인 IRP의 안전자산 30%는 현금으로 놀려야 할까?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TDF는 70% 제한을 피할 수 있을까?
정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적격 TDF는 IRP에서도 계좌 자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TDF는 목표 은퇴연도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상품입니다. 은퇴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이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채권 비중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다만 TDF라고 해서 모두 100% 투자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상품이 퇴직연금에서 100% 투자 가능한 적격 상품으로 등록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TDF 내부에 주식이 많이 들어 있다면 계좌에서 안전자산으로 표시되더라도 가격 변동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100% 주식형 ETF가 정답일까?
연금저축에는 IRP 70% 룰이 없으므로 주식형 ETF를 100%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없다는 것과 100% 주식 투자가 적합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은퇴까지 15년 이상 남아 있고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다면 높은 주식 비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 인출이 가까워졌다면 연금저축도 채권과 현금성자산을 포함해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계좌별로 따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연금저축에 주식형 ETF를 집중하고 IRP에는 위험자산 70%와 채권자산 30%를 배치해 두 계좌를 하나의 포트폴리오처럼 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윗글들을 정리해보면
IRP 70% 룰은 IRP와 DC형 퇴직연금에서 주식형 ETF 등 위험자산을 전체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투자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는 같은 제한이 없어 주식형 ETF를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의 나머지 30%를 현금으로 방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과 퇴직연금 100% 투자가 가능한 채권형·채권혼합형 상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TDF는 IRP에서도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위험자산 70%는 반드시 채워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넘지 않아야 하는 상한선입니다. 은퇴까지 남은 기간과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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