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70% 룰, 왜 내 ETF 주문이 막혔을까? 연금저축과 결정적 차이

IRP 70% 룰은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주식형 ETF와 같은 위험자산을 계좌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같은 증권사에서 같은 ETF를 매수하더라도 연금저축에서는 주문되는데 IRP에서는 매수할 수 없다는 안내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는 IRP와 같은 위험자산 70%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좌에서 매매가 허용된 주식형 ETF라면 투자자가 원할 경우 계좌 자금의 100%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제 혜택이 비슷한 두 연금계좌에 서로 다른 투자 규정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IRP 70% 룰

IRP 70% 룰은 무엇일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은 DC형 퇴직연금과 IRP에서 투자위험이 있는 운용방법의 총투자한도를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좌에 1억원이 있다면 일반적인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 70% = 7,000만원

주식형 ETF와 주식형 펀드 등에 최대 7,0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원리금보장상품이나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상품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구분IRP연금저축펀드
주식형 위험자산 한도최대 70%별도 제한 없음
안전자산 영역최소 약 30% 필요의무 없음
개별주식 투자불가능불가능
주식형 ETF 투자가능가능
계좌 목적퇴직급여·노후자금 보호개인의 자발적 노후준비
중도인출법정 사유로 제한비교적 자유로움

IRP는 퇴직금이 들어오는 법정 퇴직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후자산을 보호하려는 규제가 더 강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어서 위험자산 비중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ETF가 위험자산으로 분류될까?

일반적으로 국내주식·해외주식·S&P500·나스닥100·반도체·배당주 등을 추종하는 주식형 ETF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상품 유형일반적인 IRP 분류
국내·해외 주식형 ETF위험자산
레버리지·인버스 ETF투자 제한
원리금보장 예금비위험자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채권형 ETF비위험자산 가능
채권혼합형 상품상품 구조에 따라 다름
적격 TDF요건 충족 시 100% 투자 가능

ETF 이름에 ‘채권’이나 ‘안정형’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입자산과 주식 비중, 파생상품 활용 여부 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투자한도는 증권사 앱의 상품정보에서 ‘퇴직연금 투자비율 100% 가능’ 또는 ‘위험자산’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넘으면 강제로 팔아야 할까?

주식형 ETF 가격이 오르면 별도로 매수하지 않아도 위험자산 비중이 70%를 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P 1억원 가운데 주식형 ETF 7,000만원과 안전자산 3,000만원을 보유했는데 주식형 ETF만 20% 올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험자산 8,400만원 ÷ 총자산 1억1,400만원 = 약 73.7%

평가이익 때문에 70%를 넘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즉시 강제매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험자산 비중이 다시 한도 안으로 내려올 때까지 주식형 ETF의 추가 매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 납입한 자금으로 비위험자산을 매수하거나, 위험자산 일부를 매도해 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부 주문 기준은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주문 화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자산 30%는 현금으로 둬야 할까?

IRP 70% 룰에서 말하는 나머지 30%를 반드시 현금으로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리금보장 예금, 만기가 짧은 채권형 상품, 일부 국채·우량채권 ETF, 퇴직연금 100% 투자가 가능한 채권혼합형 상품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IRP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산비중금액역할
미국 S&P500 ETF50%5,000만원장기 성장
미국 나스닥100 ETF20%2,000만원기술주 성장
국채·우량채권 상품20%2,000만원변동성 완화
원리금보장상품10%1,000만원대기자금·리밸런싱

안전자산은 단순히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돈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급락했을 때 위험자산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리밸런싱 재원이 되고, 은퇴가 가까워졌을 때 계좌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IRP의 안전자산 구성 방법은 기존 글인 IRP의 안전자산 30%는 현금으로 놀려야 할까?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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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는 70% 제한을 피할 수 있을까?

정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적격 TDF는 IRP에서도 계좌 자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TDF는 목표 은퇴연도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상품입니다. 은퇴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이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채권 비중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다만 TDF라고 해서 모두 100% 투자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상품이 퇴직연금에서 100% 투자 가능한 적격 상품으로 등록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TDF 내부에 주식이 많이 들어 있다면 계좌에서 안전자산으로 표시되더라도 가격 변동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100% 주식형 ETF가 정답일까?

연금저축에는 IRP 70% 룰이 없으므로 주식형 ETF를 100%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없다는 것과 100% 주식 투자가 적합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은퇴까지 15년 이상 남아 있고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다면 높은 주식 비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 인출이 가까워졌다면 연금저축도 채권과 현금성자산을 포함해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계좌별로 따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연금저축에 주식형 ETF를 집중하고 IRP에는 위험자산 70%와 채권자산 30%를 배치해 두 계좌를 하나의 포트폴리오처럼 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윗글들을 정리해보면

IRP 70% 룰은 IRP와 DC형 퇴직연금에서 주식형 ETF 등 위험자산을 전체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투자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는 같은 제한이 없어 주식형 ETF를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의 나머지 30%를 현금으로 방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과 퇴직연금 100% 투자가 가능한 채권형·채권혼합형 상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TDF는 IRP에서도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위험자산 70%는 반드시 채워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넘지 않아야 하는 상한선입니다. 은퇴까지 남은 기간과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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