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10%와 25%의 차이
비교 대상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식약처 자료는 유통 제품의 세부분류별 평균과 비교하면 10% 이상, 같은 제조사의 유사 제품과 비교하면 25% 이상 낮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비율을 바꾸기보다 표시할 수 있는 식품 범위와 평균값 산출 방식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무엇과 비교하나 | 얼마나 낮아야 하나 | 가상 예시 |
|---|---|---|
| 시중 제품의 같은 세부분류 평균 | 10% 이상 | 100g당 나트륨 평균 500mg → 450mg 이하 |
| 같은 제조사의 유사 제품 | 25% 이상 | 100g당 당류 20g인 제품 → 15g 이하 |
과자·소스·떡볶이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개정안은 소스나 과자처럼 지금보다 다양한 유형에 표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예를 들어 별표는 당류 비교를 위한 과자를 스낵류, 비스킷·쿠키류 등으로 나누고, 나트륨 비교에서 떡볶이류는 소스가 포함된 제품을 따로 다룹니다. 제품 이름만 같다고 같은 세부분류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영양표시 대상이 아닌 유형, 우유·벌꿀처럼 주로 단일 원재료로 만드는 일부 유형, 영아용 조제식 등 별도의 제조 기준이 있는 유형, 대표 평균을 내기 어려운 일부 유형은 개정안의 별표 2에서 제외합니다. 식약처가 평균값을 공개하지 않은 식품은 업체가 같은 유형·제조 방법·제품 특성을 갖춘 유통 제품을 근거로 평균을 산출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제안했습니다. 공식 평균값이 새로 공개되거나 바뀌면 조건에 따라 종전 비교값을 1년 동안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장 볼 때는 같은 양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줄였다’는 표현은 비교 제품이나 평균보다 낮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먹을 양에 나트륨이나 당류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영양정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포장에서 줄인 성분이 나트륨인지 당류인지 확인합니다.
- 두 제품의 표시 단위가 다르면 100g당 또는 실제로 먹을 같은 양을 기준으로 맞춥니다.
- 한 봉지에 여러 번 먹을 양이 들어 있으면 한 번에 먹을 분량의 함량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영양정보에 100g당 나트륨 450mg이 적혀 있고 한 번에 150g을 먹는다면 그 식품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은 675mg입니다. 1회 제공량 50g당 230mg으로 표시된 다른 제품은 100g당 460mg입니다. 같은 양으로 환산하면 둘의 차이는 10mg입니다. 포장 읽는 법을 보여주는 가상 예시입니다.

포장 앞면 문구의 의미를 확인하는 또 다른 예는 수입식품의 Natural 향료 표시를 국내 기준으로 읽는 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감 비율과 향료 명칭은 적용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매장에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볼 때
‘덜 단’ 제품이 늘더라도 저감 표시를 쓰지 않는 제품과 바로 순위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A 소스가 자사 유사 제품 대비 나트륨을 25% 줄여 100g당 600mg이고, 포장에 저감 문구가 없는 B 소스가 100g당 500mg일 수 있습니다. A의 문구는 제조사가 어떤 제품과 비교해 줄였는지 알려주고, 영양정보의 숫자는 두 제품을 같은 양으로 먹을 때 어느 쪽의 나트륨이 적은지 알려줍니다.
당류도 비교 대상을 먼저 살펴보세요. 특정 제조사의 이전 제품이나 유사 제품에서 줄인 비율은 시장 전체의 평균과 비교한 수치와 의미가 다릅니다. 포장 앞면에 비율이 없거나 비교 대상이 눈에 띄지 않으면 옆면이나 뒷면의 표시도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식품이라도 고형 제품은 100g, 음료는 100mL처럼 표시 단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단위를 섞어 숫자만 비교하지 말고, 실제로 먹을 양을 기준으로 두 제품을 각각 환산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1월 1일부터 표시가 바뀌나요?
그 날짜는 개정안 본문에서 제도의 재검토 기준을 설명하는 조항에 나옵니다. 시행일을 정하는 부칙과는 별개입니다. 최종 적용 여부와 날짜는 정식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223개 유형의 모든 제품에 저감 표시가 붙나요?
아닙니다. 표시할 수 있는 유형을 넓히는 안입니다. 해당 유형에 속해도 개별 제품은 비교 기준을 충족해야 저감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 식약처 공고 제2026-536호 · 개정고시안 PDF · 식약처 보도자료와 문답KimPro's Story에서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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