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포장에 natural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에서도 곧바로 천연향료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수입식품은 국내 식품 표시기준을 따라야 하며, 해당 향료가 합성향료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제조됐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천연향료라는 추가 표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해외 제품명이나 공급업체의 natural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향료의 원료 구성과 제조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국내 표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천연향료 표시를 결정하는 국내 기준
향료는 식품에 향을 더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입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 국내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인 향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에는 기본적으로 향료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어떤 향인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명칭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이때 천연향료라는 표현은 아무 향료에나 붙일 수 있는 설명이 아닙니다. 합성향료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향료에 한해 천연향료라고 추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해외에서 natural로 분류됐는지가 아니라, 국내 기준이 요구하는 제조 조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입니다.
해외 natural 표시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해외 포장의 natural은 해당 국가나 지역의 분류와 표시 체계에 따라 사용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유통 단계에서는 국내 표시기준에 맞춰 원재료명을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포장에 natural flavor, natural flavour처럼 표시돼 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국내의 천연향료 표시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출국의 표시 명칭과 국내의 법적 표시 요건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해외 제조사가 natural이라는 제품명을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해당 향료에 합성향료물질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원재료명에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국내 표시기준에서 제시하는 향료 표시는 기본 명칭과 추가 설명을 조합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표시 예시 | 판단 기준 |
|---|---|---|
| 기본 표시 | 향료 | 향료를 사용한 경우 |
| 향의 명칭 추가 | 향료(바닐라향) | 구체적인 향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
| 천연향료 표시 | 천연향료, 천연향료(바닐라추출물) | 합성향료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
| 합성향료 표시 | 합성향료, 합성향료(딸기향) | 합성향료에 해당하는 경우 |
예시의 향 이름만 보고 천연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닐라향이나 딸기향과 같은 표현은 향의 종류를 설명하지만, 천연향료 표시 가능 여부는 향료의 구성과 제조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입 단계에서 확인할 실무 자료
수입식품의 한글 표시사항을 작성할 때는 해외 라벨의 natural 문구를 그대로 번역하기 전에 향료의 구성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향료의 전체 구성: 합성향료물질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제조 관련 자료: 합성향료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조건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국내 표시 명칭: 기본 표시인 향료를 사용할지, 천연향료 또는 구체적인 향의 명칭을 추가할 수 있을지 구분해야 합니다.
- 해외 표시와 국내 기준의 차이: 해외 제품의 natural 명칭을 국내 판단의 유일한 근거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공급업체 자료가 단순히 natural이라고만 기재하고 구성이나 제조 조건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표현만으로 천연향료 표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내 표시를 확정하기 전에 조건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연과 합성은 안전성의 우열 표시가 아닙니다
천연 또는 합성이라는 구분은 향료의 표시 요건과 관련된 분류입니다. 천연향료라는 명칭 자체가 합성향료보다 더 안전하거나 건강에 더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비자는 천연이라는 단어를 품질이나 안전성 평가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표시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정해진 조건에 맞게 명칭을 사용했는지입니다. 제품을 설명할 때도 천연 표시를 근거로 확인되지 않은 건강상 우위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윗글들을 정리해보면
수입식품의 해외 포장에 natural이라고 쓰여 있어도 국내에서 자동으로 천연향료 표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원재료명에는 향료를 기본적으로 표시하며, 합성향료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향료일 때만 천연향료라는 추가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판단의 기준은 해외 라벨의 문구가 아니라 향료의 전체 구성과 제조 조건입니다. 천연과 합성의 구분은 안전성의 우열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수입업체는 공급업체의 구성 자료를 바탕으로 합성향료물질 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국내 표시 명칭을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KimPro's Story에서 더 알아보기
구독을 신청하면 최신 게시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