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1500만원은 은퇴 후 연금저축과 IRP에서 돈을 인출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세금 기준입니다. 연간 1,500만원을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정확히 125만원이기 때문에 은퇴자 사이에서 ‘연금 월 125만원’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연금을 1,500만원보다 많이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매월 125만원 이하로만 받으면 모든 연금에 3.3~5.5%가 적용된다고 이해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출액이 아니라 연금계좌 안에 어떤 재원의 돈이 들어 있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연금소득 1500만원은 어떤 기준일까?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다음 두 가지 재원을 연금으로 받으면 사적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계좌에서 투자해 발생한 운용수익
이 두 재원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한 금액이 연간 1,500만원 이하라면 연령에 따라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연금 수령 당시 나이 | 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70세 미만 | 5%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4.4% |
| 80세 이상 | 3% | 3.3% |
예를 들어 65세 은퇴자가 과세 대상 사적연금을 연간 1,500만원 받는다면 단순 계산한 세금은 약 82만5,000원입니다.
1,500만원 × 5.5% = 82만5,000원
이는 금융상품의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세 15.4%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연금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뒤 나눠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모든 연금이 1,500만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계좌에서 빠져나온 돈이라고 해서 전부 연금소득 1500만원 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인출 재원 | 1,500만원 기준 포함 여부 | 과세 방식 |
|---|---|---|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 포함 | 연금소득세 |
| 연금계좌 운용수익 | 포함 | 연금소득세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원금 | 제외 | 과세하지 않음 |
| IRP로 이전한 퇴직금 | 제외 | 퇴직소득세 별도 적용 |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 제외 | 공적연금 과세체계 적용 |
특히 IRP에 이전된 퇴직금은 연금소득 1500만원 기준과 별도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나눠 받으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일정 비율만 부담합니다.
2026년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는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첫 10년은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 차에는 60%, 21년 차 이후에는 5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장기간 나눠 받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부부가 받는 연금은 합산할까?
연금소득 1500만원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기준입니다.
부부가 각각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지고 있다면 남편 1,500만원, 아내 1,500만원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부부가 각각 월 125만원씩 받더라도 한 사람의 연금소득이 연간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각자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생활비를 설계할 때 한 사람의 계좌에만 자금을 몰아넣기보다 부부가 연금계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1,500만원을 1원 넘으면 어떻게 될까?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종합과세 선택
사적연금소득을 근로소득·사업소득·공적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고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많다면 종합과세가 16.5% 분리과세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15% 분리과세 선택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사적연금소득에 15%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세율은 16.5%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사적연금을 연간 1,800만원 받으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단순 계산한 세금은 약 297만원입니다.
1,800만원 × 16.5% = 297만원
여기서 주의할 점은 1,500만원 초과분 300만원에만 16.5%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500만원을 조금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면 무조건 인출액을 줄이기보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연금수령한도와 1,500만원 기준은 다릅니다
연금소득 1500만원 기준은 저율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연금수령한도는 세법상 정상적인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초과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의 초과 인출분에는 일반적으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월 125만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금수령한도 안에 들어오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수령한도와 계좌별 인출 순서를 더 자세히 확인하려면 기존 글인 은퇴 후 연금저축, IRP, 월 얼마씩 받아야 세금에 유리할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윗글들을 정리해보면
연금 월 125만원은 절대적인 인출 상한선이 아닙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으로 구성된 과세 대상 사적연금이 연간 1,500만원 이하가 되도록 관리할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과 IRP에 이전한 퇴직금, 국민연금은 연금소득 15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간 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월 125만원이라는 숫자만 맞추기보다 계좌별 재원 구성, 연금수령한도, 다른 종합소득을 함께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인출 전에는 금융회사에서 과세 대상 재원과 예상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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