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에서 많이 빼면 세금이 늘어난다? 퇴직연금 수령한도 계산법

은퇴 후 IRP에 모아둔 돈은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이 인출한다고 해서 모두 세법상 ‘연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수령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많이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한도를 넘으면 한도를 초과한 부분만 ‘연금 외 수령’으로 처리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도를 1원이라도 넘으면 인출금 전체의 세금이 올라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55세 이후 IRP 인출을 준비한다면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올해 연금수령한도가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IRP에서 많이 빼면 세금이 늘어난다? 퇴직연금 수령한도 계산법

IRP 연금수령한도란 무엇일까?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노후에 일정 기간 나눠 받도록 연간 인출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할 것
  • 연금계좌 가입 후 5년이 지났을 것
  • 매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할 것

다만 퇴직급여가 직접 입금된 IRP는 가입기간 5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수령연차가 1년 차라면 계좌 평가액의 12%, 2년 차라면 약 13.33%, 6년 차라면 24%까지 연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1년 차부터는 이 계산식에 따른 연금수령한도가 없어집니다.

IRP에 1억원이 있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 사례로, 55세에 연금 수령을 시작하고 계좌 평가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억원 ÷ (11-1년 차) × 120%
= 1,200만원

첫해에는 1,200만원까지 연금으로 인정됩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00만원입니다.

연금수령연차계산연간 수령한도
1년 차1억원 ÷ 10 × 120%1,200만원
2년 차1억원 ÷ 9 × 120%약 1,333만원
6년 차1억원 ÷ 5 × 120%2,400만원
10년 차1억원 ÷ 1 × 120%1억2,000만원
11년 차 이후한도 계산 제외제한 없음

다만 실제 한도는 처음 입금한 금액이 아니라 연금 개시 시점 또는 해당 연도 초 계좌에 남아 있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투자손익과 전년도 인출액에 따라 다음 해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첫해에 1억원 중 1,000만원을 인출하고 운용수익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에는 남은 계좌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수령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세금은 IRP 안에 들어 있는 돈의 출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으로 들어온 돈

퇴직금을 IRP로 이체한 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으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부담합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연금수령 기간적용되는 세금
1~10년 차원래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 차원래 퇴직소득세의 60%
21년 차 이후원래 퇴직소득세의 50%
한도 초과분원래 퇴직소득세의 100%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이 10%인 사람이 첫해 수령한도 1,200만원을 모두 받으면 7%에 해당하는 84만원을 부담합니다.

여기에 300만원을 추가로 인출하면 초과분에는 세금 할인 없이 10%가 적용돼 30만원을 냅니다. 초과분도 연금으로 인정받았다면 21만원이었겠지만, 한도를 넘으면서 세금이 9만원 늘어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개인이 세액공제를 받으며 납입한 돈과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한도 안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초과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분류되어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5세인 가입자가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이나 운용수익 300만원을 한도 안에서 받으면 세금은 5.5%인 16만5,000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한도 초과분으로 받으면 16.5%인 49만5,000원이 부과됩니다. 세금 차이가 33만원 발생합니다.

IRP에서는 원하는 재원부터 꺼낼 수 없습니다

IRP에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이 섞여 있더라도 가입자가 “이번에는 운용수익부터 인출하겠다”고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인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
  2. IRP로 이체된 퇴직급여
  3.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원래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인출할 때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후 퇴직급여가 빠져나가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됩니다.

따라서 실제 세금은 계좌 총액뿐 아니라 IRP 적립금이 어떤 재원으로 구성돼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1,500만원 기준과 수령한도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적연금소득 연간 1,500만원 기준과 연금수령한도는 자주 혼동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해당 인출액을 세법상 연금으로 인정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반면 연간 1,500만원은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사적연금소득의 과세 방식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퇴직금에서 발생한 이연퇴직소득은 연간 1,500만원 판단에서 별도로 취급됩니다. 관련 내용은 기존에 작성한 은퇴 후 연금저축·IRP, 월 얼마씩 받아야 세금에 유리할까? 글과 함께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목돈이 필요하면 무조건 한도를 넘겨야 할까?

연금수령한도를 넘는 인출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처럼 목돈이 필요하다면 세금을 부담하고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장기요양,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한도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목돈을 인출하기 전에는 금융회사에 증빙서류와 적용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윗글들을 정리해보면

IRP에서 많이 빼면 세금이 늘어난다? 퇴직연금 수령한도 계산법

IRP의 연금수령한도를 넘는다고 해서 인출금 전액의 세금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한도 안의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초과한 금액만 연금 외 수령으로 구분​됩니다.

퇴직금 재원의 초과분에는 할인되지 않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고,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의 초과분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결국 IRP를 세금 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매년 초 계좌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를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고, 가능하면 인출 기간을 길게 나누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별 퇴직소득세와 계좌 재원 구성이 다르므로 실제 인출 전에는 금융회사에서 예상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국세청 연금소득의 범위,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퇴직연금 수령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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