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 부양가족 1명당 5점, 부모님 3년 연속 등재 기준

아파트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점수는 당첨 가능성을 크게 바꿀 수 있는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이 0명이더라도 5점에서 시작하고, 인정 인원이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올라가 6명 이상이면 최대 35점이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에 가족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은 신청자의 세대주 여부, 최근 3년간의 주민등록 이력, 직계존속 부부의 주택 소유 여부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공고일에 맞춰 주소만 옮기는 방식으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자격은 신청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공고문에 적힌 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약 부양가족의 주민등록 등재 기간과 주택 소유 조건을 설명하는 개념 일러스트
AI 생성 개념 이미지이며 실제 촬영 사진이나 시세 자료가 아닙니다.

청약가점 84점에서 부양가족이 차지하는 비중

가점제 총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 부양가족수는 최대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입니다. 세 항목 중 부양가족수의 상한이 가장 높습니다.

가점 항목 최대 점수 의미
무주택기간 32점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기간 반영
부양가족수 35점 인정되는 가족 수 반영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반영

부양가족 항목은 총점의 약 41.7%를 차지합니다. 35점을 84점으로 나눈 계산이며, 단순히 가족 수가 많다는 의미보다 규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가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1명당 5점은 어떻게 계산되나

부양가족 점수는 0명일 때 5점이며, 이후 인정 인원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5점이 추가됩니다. 6명 이상부터는 인원이 더 늘어도 35점 상한이 적용됩니다.

인정 부양가족수 점수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예를 들어 인정 부양가족이 2명이라면 15점이고, 3명이라면 20점입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5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원은 단순한 동거 가족 수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규정상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 수입니다.

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가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입니다.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손자녀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상태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등본의 인원수를 그대로 점수표에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포함됩니다.
  • 자녀는 미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손자녀는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와 부모 모두 사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별도의 3년 연속 등재 요건이 적용됩니다.
청약 부양가족의 주민등록 등재 기간과 주택 소유 조건을 설명하는 개념 일러스트
핵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AI 생성 일러스트입니다.

부모님은 최근 3년 이상 연속 등재돼야 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핵심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둘째, 해당 직계존속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표현은 3년 이상과 계속입니다. 공고일 직전에 부모님의 주소를 옮겼다면 3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과거부터 함께 살았더라도 중간에 주민등록표가 분리된 기간이 있다면 최근 3년의 연속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등본 한 장만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고일을 끝점으로 삼아 최근 3년 동안 주소 관계가 끊김 없이 이어졌는지를 주민등록 변동 이력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이 있으면 달라지는 기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주택 소유 여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모두 신청자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 가운데 한 분이 주택을 소유한다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등재 기간과 주택 소유 여부는 서로 대체할 수 없는 별개의 조건입니다.

부모님을 가점에 포함하려면 신청자의 세대주 여부, 부모님의 3년 연속 등재 여부, 부모님 부부의 주택 소유 여부를 한 묶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0세 이상 미혼 자녀에게 적용되는 1년 기준

신청자의 30세 이상 미혼 직계비속은 공고일 현재 등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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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등 직계존속에게 적용되는 기간은 최근 3년 이상이고, 30세 이상 미혼 직계비속에게 적용되는 기간은 최근 1년 이상입니다. 대상에 따라 요구되는 연속 등재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상 핵심 등재 조건 추가 판단 요소
부모님과 조부모님 최근 3년 이상 연속 신청자 세대주 여부, 직계존속 부부의 주택 소유 여부
30세 이상 미혼 직계비속 최근 1년 이상 연속 미혼 여부
손자녀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 부모 모두 사망 여부

이 표는 대상별 핵심 차이를 비교한 것입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개별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공고문에 기재된 세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부적격을 줄이는 공고 전 점검 순서

가점은 신청자가 입력하지만 인정 여부는 제출 서류와 규정에 따라 검증됩니다. 예상 점수와 실제 인정 점수가 달라지는 일을 줄이려면 가족 수부터 세기보다 기준일과 자격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인합니다. 현재 날짜나 청약 접수일이 아니라 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와 연속 등재 기간을 계산합니다.
  2. 신청자가 세대주인지 확인합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포함하려면 공고일 현재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3. 주민등록 변동 이력을 확인합니다. 직계존속은 최근 3년, 30세 이상 미혼 직계비속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주민등록표 등재가 계속됐는지 살펴봅니다.
  4. 직계존속 부부의 주택 소유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의 주택 소유도 두 사람 모두의 부양가족 인정에 영향을 줍니다.
  5. 자녀의 혼인 여부와 손자녀의 별도 요건을 구분합니다. 같은 주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포함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6. 개별 단지 공고문과 대조합니다. 제출 서류와 세부 판정 기준은 신청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최종 점검합니다.

특히 주소 변경일이 3년 또는 1년 경계에 가깝다면 날짜를 막연히 계산하지 말고 공고일과 주민등록 변동일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윗글들을 정리해보면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을 합산해 총 84점으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0명 5점에서 시작해 1명당 5점씩 늘고, 6명 이상이면 최대 35점입니다.

그러나 점수표보다 먼저 볼 것은 인정 요건입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포함하려면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하고, 해당 직계존속이 최근 3년 이상 계속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사람 모두 제외됩니다.

청약 전에 확인할 핵심은 공고일, 세대주 여부, 연속 등재 기간, 직계존속 부부의 주택 소유 여부입니다. 이 네 가지를 개별 단지 공고문과 주민등록 이력에 맞춰 대조해야 부양가족 가점을 잘못 입력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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