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해외 ETF 배당 과세 방식이 2025년부터 크게 달라졌습니다. 해외에서 배당세가 먼저 빠져나가면서 연금저축과 IRP의 과세이연 혜택이 줄었다는 논란이 발생했고,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6년 7월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는 해외에서 낸 세금과 국내 연금소득세가 중복되는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곧바로 연금계좌에 돌아와 재투자되는 구조는 사라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과세이연 효과가 완전히 복원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외 ETF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 연금저축과 IRP에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SCHD, VOO, JEPI 같은 해외 ETF를 직접 매수할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채권형 ETF와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 펀드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말하는 해외 ETF는 정확히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의미합니다.
2024년까지는 해외 배당세를 먼저 돌려줬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미국 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면 미국 정부가 먼저 배당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024년까지는 이렇게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세청이 펀드에 먼저 환급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선환급된 금액은 ETF 순자산에 다시 포함돼 재투자될 수 있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는 투자자가 연금을 인출할 때까지 국내 세금도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배당 원금 전체를 장기간 굴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세금 원천징수
→ 국세청이 펀드에 선환급
→ 연금계좌에서 전액 재투자
→ 연금 인출 시 연금소득세 부과
이 구조에서는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효과가 해외 배당세에도 사실상 적용됐습니다.
2025년부터 선환급 절차가 폐지됐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국세청의 외국납부세액 선환급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해외에서 배당세가 원천징수되면 세금을 제외한 금액만 국내 ETF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일반계좌에서는 ETF 분배금을 지급할 때 해외에서 낸 세금을 고려해 국내 배당소득세를 조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소득에 해외세금과 국내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계좌는 ETF 분배금을 받을 때 국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연금을 인출할 때 과세합니다. 당장 차감할 국내세금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세금이 빠져나간 뒤 나중에 연금소득세까지 내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공된 토스뱅크의 배당소득 과세 변경 안내는 바로 이 과도기 문제를 설명한 자료입니다. 이후 세법이 개정되면서 보완책이 확정됐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현재 연금계좌 해외 ETF 배당 과세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외국납부세액을 별도의 공제적립액으로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해외 ETF와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토대로 공제적립액을 누적합니다. 이후 가입자가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연금소득세나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면 공제적립액을 해당 국내세금에서 차감합니다.
해외에서 배당세 원천징수
→ 세후 배당금만 연금계좌에 반영
→ 외국납부세액을 토대로 공제적립액 누적
→ 연금 인출 시 국내세금에서 차감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지급된 간접투자 소득 가운데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금융회사가 원천징수 과정에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도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에 투자한다고 해서 동일한 소득에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관리하다가 인출 시 국내세액에서 차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배금 100만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 원천징수세율을 15%로 단순하게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제 세금은 투자 국가와 ETF 분배금의 재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서 100만원의 배당이 발생하면 해외에서 15만원이 원천징수되고 ETF에는 85만원이 들어옵니다.
| 구분 | 연금계좌에 반영되는 금액 | 연금 인출 시 국내세금 |
|---|---|---|
| 2024년까지 | 선환급을 거쳐 100만원 | 연금소득세 부과 |
| 2025년 제도 변경 당시 | 85만원 | 연금소득세 추가 부과 논란 |
| 2026년 7월 이후 | 85만원 | 공제적립액을 국내세금에서 차감 |
현재 제도에서는 나중에 연금을 인출할 때 부과되는 국내세금에서 공제적립액이 먼저 차감됩니다. 남은 공제적립액이 있으면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후 인출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빠져나간 15만원이 다시 ETF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계좌에서 실제로 재투자되는 금액은 85만원이므로, 과거처럼 100만원 전체를 장기간 복리로 운용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중과세는 조정됐지만 과세이연은 줄었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을 이해할 때는 이중과세와 과세이연을 구분해야 합니다.
- 이중과세 문제: 2026년 7월부터 공제적립액을 국내세금에서 차감하면서 보완됐습니다.
- 과세이연 효과: 해외에서 낸 세금이 즉시 환급되지 않으므로 과거보다 줄었습니다.
- 재투자 금액: 외국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연금계좌에서 운용됩니다.
- 실제 공제액: 국가별 세율과 상품의 분배 재원, 금융회사의 계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해외 배당세를 두 번 낸다”는 표현은 현재 제도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금계좌의 세제 혜택이 예전과 완전히 같다”는 설명도 맞지 않습니다.
모든 ETF가 똑같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납부세액은 ETF가 보유한 해외 주식의 배당이나 해외 채권의 이자처럼 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발생합니다.
ETF 분배금이 주식 매매차익, 국내 이자, 파생상품 손익 또는 옵션 프리미엄에서 나온 경우에는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커버드콜 ETF는 분배금 가운데 옵션 프리미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일반 배당 ETF와 세금 영향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월분배 ETF를 운용하고 있다면 분배율만 보지 말고 자산운용사가 공시하는 분배금 재원과 과세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커버드콜 분배금 구조는 기존에 작성한 월배당 커버드콜, 분배금 삭감 안 당하려면 무엇을 봐야 할까? 글과 함께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연금계좌 투자자가 확인할 사항

연금저축과 IRP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ETF가 해외 배당주·해외 채권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 분배금 가운데 해외 배당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 계좌에 누적된 외국납부세액 공제적립액
- 연금 인출 시 실제 적용된 공제액
- 분배금 재투자 후 세후 총수익률
공제적립액은 현금 잔액이 아니라 향후 인출 시 국내세금에서 차감하기 위해 관리되는 금액입니다. 금융회사마다 표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증권사 연금계좌 화면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윗글들을 정리해보면
연금계좌 해외 ETF 배당 과세는 2025년 선환급 폐지로 인해 과세이연 혜택이 줄고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 7월부터 외국납부세액을 공제적립액으로 관리하고, 연금 인출 시 국내세금에서 차감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해외세금과 국내 연금소득세를 그대로 이중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연금계좌로 즉시 돌아와 재투자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보다 복리 운용에 투입되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ETF를 비교할 때는 표시된 분배율만 볼 것이 아니라 외국납부세액, 분배금 재원과 세후 총수익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국세청 외국납부세액공제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한국투자신탁운용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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