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혼인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대한민국 민법은 가족 간의 결혼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근친혼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8촌 이내의 혈족 간에는 혼인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혼인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이 규정은 가족 내의 윤리와 유대를 보호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