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은 가족 간의 결혼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근친혼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8촌 이내의 혈족 간에는 혼인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혼인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이 규정은 가족 내의 윤리와 유대를 보호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민법 제809조는 이러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혼인 제도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예컨대, 사촌(4촌)이나 오촌, 육촌 등 가까운 혈족 간 결혼은 명백히 금지되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9촌 이상의 혈족만이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사회적 변화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2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국민의 혼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해당 조항을 합헌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논의에서는 근친혼 금지의 범위를 8촌에서 4촌 또는 6촌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며, 특히 5촌 이상의 혈족 사이에서는 유전적 질환 발생 확률이 일반인과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국제 기준과 비교한 한국의 현행 법제
실제로 많은 국가들은 3촌 또는 4촌까지의 혼인만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이상은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다수 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3촌 이상의 혼인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8촌 금지 조항은 세계 기준에서도 다소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현행 제도는 오랫동안 가족 간 질서와 도덕 기준을 고려해 유지되어 왔지만, 변화된 사회 구조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현대 사회의 흐름 속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대가족 문화에서 핵가족으로 급속히 전환된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7촌, 8촌 사이의 교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동일 가족 범주로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현재 법무부는 근친혼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곧 입법 예고를 거쳐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에는 5촌 이상의 혈족 간 결혼도 자유롭게 가능해지며, 이와 관련한 혼인 무효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국민의 혼인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변화된 가족 형태를 법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촌수 관계도 계산법
촌수 계산은 한국의 전통적인 친족 관계를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본인과 특정 친척 간의 ‘세대 수’와 ‘혈연의 경로’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촌수 계산 원칙과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부모는 1촌
형제자매는 2촌
사촌은 4촌
오촌은 6촌
촌수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촌수 = 본인부터 해당 친척까지 올라간 촌수 + 다시 내려간 촌수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 → 부모 → 조부모 → 증조부모 → 고조부모
이 경우, 한 세대 올라갈 때마다 1촌씩 증가합니다.
자신 → 아버지(1촌)
자신 → 아버지 → 형제(삼촌): 2촌
자신 → 아버지 → 형제 → 자녀(사촌): 4촌
자신 → 아버지 → 형제 → 자녀 → 자녀(오촌): 6촌
좀 더 다양한 예시로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1촌
형제자매: 2촌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 2촌
백부(큰아버지)·숙부(작은아버지): 3촌
사촌(백부·숙부 자녀): 4촌
오촌(사촌의 자녀): 6촌
즉, 한 번 위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면 각각 1촌씩 추가되므로, 세대수가 많아질수록 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촌수 계산 실전 예시
예 1.
본인 → 아버지(1촌) → 아버지의 형제(삼촌)(2촌) → 삼촌의 자녀(사촌)(2촌)
→ 총 1 + 1 + 2 = 4촌
예 2.
본인 → 아버지(1촌) → 아버지의 형제(삼촌)(2촌) → 삼촌의 자녀(사촌)(2촌)
→ 사촌의 자녀 → 오촌
→ 총 1 + 1 + 1 + 1 + 2 = 6촌
예 3.
본인 → 형제(2촌)
→ 형제의 자녀 → 조카(3촌)
→ 조카의 자녀 → 5촌
즉, 한 번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마다 1촌, 형제·자매 간 관계는 2촌, 그 자녀는 4촌, 그 자녀의 자녀는 6촌이 되는 구조입니다.
촌수 계산 시 유의사항
부계나 모계 관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혼인에 의한 촌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형제, 자매, 부모 등은 ‘법적 친족’이 아닌 ‘인척’ 관계이며 촌수로 따지지 않습니다.
헌법 및 민법에서는 촌수를 중심으로 혼인 허용 범위를 판단합니다.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혼인 무효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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