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배경과 핵심 내용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는 구글이 일본의 OEM(제조사) 및 MNO(이동통신사업자)들과 맺은 계약을 통해 경쟁 검색서비스의 진입을 방해하고 검색 기능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온 점을 들어 공정거래법 제19조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강력한 시정조치를 명령한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문제가 된 계약

MADA(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RSA(Revenue Share Agreement)입니다. 이 계약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글의 검색서비스만을 강조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 위젯을 기본 홈화면에 사전탑재하도록 요구
  • 구글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하고 검색기능 설정 변경을 금지
  • 타사 검색 서비스를 사전탑재하거나 사용자에게 제안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조항
  • OEM이나 MNO가 경쟁 검색 서비스를 설치하거나 제안할 경우 수익 분배를 제한

이러한 계약 구조로 인해, 사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검색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받았으며, 이는 검색시장에서의 경쟁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시정 조치 내용

JFTC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구글에 명령하였습니다.

  • OEM 및 MNO에 대해 구글 검색 위젯 및 구글 크롬 설치를 강제하지 말 것
  • 경쟁 검색 서비스의 구현이나 제안을 방해하지 말 것
  • 수익 분배 조건으로 타사 검색 서비스를 제한하지 말 것
  • 향후 계약에서 위의 조건을 포함시키지 말 것
  • 관련 이행 내역을 구글 이사회 및 관련 직원에게 공지하고 전파할 것
  • 독립적인 제3자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5년간 이행상황을 JFTC에 보고할 것
  • 법 준수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정립 및 정기 교육·감사 의무화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계약 일부를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 구글의 사업 운영 방식과 계약 구조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글의 입장과 향후 전망

구글은 공식 입장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일본 파트너사들과의 계약이 혁신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 건에 대해 정밀히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도 유사한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본의 결정은 글로벌 규제당국의 공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특히,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에서 98%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상황에서, 해당 계약 구조는 명백한 진입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규제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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